2026.01.20 (화)

  • 흐림동두천 -12.2℃
  • 구름많음강릉 -3.9℃
  • 흐림서울 -10.3℃
  • 구름많음대전 -8.1℃
  • 흐림대구 -3.9℃
  • 흐림울산 -2.8℃
  • 흐림광주 -4.5℃
  • 흐림부산 -0.8℃
  • 흐림고창 -5.6℃
  • 흐림제주 1.6℃
  • 흐림강화 -11.4℃
  • 흐림보은 -8.1℃
  • 흐림금산 -7.2℃
  • 흐림강진군 -3.6℃
  • 흐림경주시 -3.4℃
  • -거제 -0.2℃
기상청 제공

한샘, 소통창구 확대…대리점·협력사에 ‘불만접수센터’ 신설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 출범…소비자 권익 강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샘이 대리점·협력사·고객을 위한 소통창구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대리점·협력사에 ‘불만접수센터’와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협력사·대리점·소비자와의 소통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경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한샘은 기업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사이버감사실 내 '대리점불만접수센터', '협력사불만접수센터'를 오픈 하고,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본사에 알리는 소통창구를 확장했다. 대리점과 협력사는 '불만접수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불공정 거래 문제를 상시 접수할 수 있다.

 

한샘의 '대리점, 협력사 불만 접수센터'는 체계적인 불만근절 프로세스를 도입해 운영된다. 한샘 윤리경영실에서 실시간으로 접수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접수 사항은 윤리경영실장 주관으로 면밀한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대리점과 협력사를 위한 문제 해결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임직원의 대리점·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한샘은 고객 불편 제로를 모토로 '한샘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 1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는 한샘 소비자보호실장 주관으로 한샘의 구매·개발·시공·제조·교육 등 20여명의 부문별 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품질 및 시공 관련 소비자 만족을 높이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1분기에 한샘의 가구·리모델링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의 계약 관련 권익 향상'과 '시공 관련 고객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주요 심의에 올랐다.

 

이에 한샘은 대리점주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계약 시 사용하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보완해 '계약' 관련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공' 관련 고객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한샘아카데미를 통한 시공·배송 인력을 추가 양성하고, 경기 북부·남부 지역과 지방 등으로 배송센터를 순차적 확대해 배송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오상우 한샘 소비자보호실 이사는 "대한민국 홈 인테리어 부분 1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샘을 사랑해주시는 '고객'과 성공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대리점', '협력업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대리점 및 협력업체들과 함께 성장하고, 품질 및 서비스를 혁신을 통해 고객을 감동시키는 기업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