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은행

금융위, ‘불법 증권계좌 개설’ 대구은행에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부과…직원 177명 신분 제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한 대구은행에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를 내렸다.

 

17일 금융위는 제7차 정례회의를 통해 대구은행과 소속 지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금융사고에 연루된 직원 177명은 감봉 3월‧견책‧주의 등 신분 제재 조치도 취해지게 됐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실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1657건 임의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다. 고객의 은행 예금을 이용한 주식 매매와 은행창구, CD, ATM에서의 입출금 등을 지원한다.

 

그런데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작성 및 서명한 전자신청서 등을 출력해 임의 수정,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와 C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하는 식으로 계좌를 부풀렸다.

 

또한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시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 유지의무,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서류 제공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사고 관련 조치 대상자로 본점 본부장 등을 포함시켰다.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이 이번 사고와 관련돼 있고,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 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감안해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하는 데 소홀했던 점 등이 고려됐다.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