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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보조금 검증인에 세무사 참여...‘혈세낭비 방지법’ 발의

대법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도 회계감사·증명 아니다” 판결...세무사 참여 허용
세무사회 “국민 혈세낭비 막고 국민 편익과 선택권 확대하는 것이 본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보조금 정산검증 대상은 실효성 없이 늘려왔다.

 

이에 그동안 공인회계사에게만 담당했던 것을 세금전문가인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신 부실검증을 하는 경우 책임성을 부여하는 일명 ‘혈세낭비 방지법’이 발의됐다.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위원인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줄줄 새는 국고보조사업의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장치인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뿐만 아니라 3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부실검증 시 검증제한과 강력한 징계를 받도록 신설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9)을 대표발의 했다.

 

황명선 의원의 ‘혈세낭비 방지법’은 우선 연간 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현재의 회계사, 회계법인 등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 또는 3인 이상의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검증기관을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보조사업자들이 검증을 받기 위해 도시에 주로 분포된 감사반을 찾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3월 회계감사 시즌에 형식적인 감사와 높은 검증비용을 보다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혈세낭비 방지법’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담당한 정산검증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맡을 수 없고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실검증을 근원적으로 막을 강력한 처벌조항까지 신설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취임 초부터 대통령실 차원에서 국민혈세 낭비가 심하다는 이유로 2023년 1월부터 4개월간 공인회계사만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되는 등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실지출 및 정산검증사례를 찾아냈지만(대통령실 보도자료 2023.6.4.), 검증인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지난해 7월부터 정산검증 금액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 검증대상을 대폭 늘리기만 해 가뜩이나 검증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실검증을 부채질하고 보조금 사업자들이 정산검증을 받는데 더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황명선 의원은 보조금 정산검증 업무를 세무사도 참여하게 하는 것과 관련해 “정산보고서 검증 시기와 외부 기업의 결산 시기가 중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에 따른 적정한 수임 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민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보조금 정산검증 업무와 동일하게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에 대하여 대법원이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회계 감사 ․ 증명이 아니어서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대법원 2024.10.25.선고 2022추5125판결).

 

아울러, “정산보고서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을 발생하게 한 자를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검증기관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여 내실 있는 보조사업 운영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부가 작년 7월 시행령을 개정해 정산검증 대상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춰 거의 대부분의 보조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정산검증을 받도록 한데 이어 정산검증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받도록 한 회계감사대상마저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제외되던 공공기관까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보조금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결국 보조금 혈세낭비도 막지 못하면서 국민의 부담만 늘리고 특정자격사의 업역확대에 이용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보조금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정산검증 대상을 늘리는 게 정부의 유일한 세금누수 방지대책으로 여긴 상황에서 줄줄 새는 보조금의 부실사용을 막는 것은 물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용을 축소하면서도 혈세낭비를 막는 최종 임무를 막는 검증인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황명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혈세낭비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보조사업자들과 검증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 업무처리를 막아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세금누수를 실효성 있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국민 세금인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특정자격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최고 사법기구인 대법원 판결에 나타나 있듯 민간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의 정산검증은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이나 업무영역이 아니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한 민간위탁사업비나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누수가 없도록 전문가에게 최종점검하는 공적 기능이 본질”이라면서 “그동안 부실검증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 낭비가 심각했기에 검증기관간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권한만큼 책임성을 강화해 부실검증을 근원적으로 막고 국민의 선택권과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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