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관련 사업자의 과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를 일부 완화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의 인력 운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존 법령의 경우,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주체가 해당 정보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이 ‘과도한 의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제공과 관련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결합 전문기관으로 동시에 지정된 경우, 외부 가명정보를 다루는 전문 인력이 두 기관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