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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데이터' 제동걸린 네이버…대주주적격 형평성 논란은?

정작 2대주주 미래에셋대우는 예비 허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네이버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협업사인 미래에셋대우 때문인데 정작 미래에셋대우는 예비 허가를 받으면서, 문제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네이버 금융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2대주주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드러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따라 네이버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앞서 2019년 11월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등 결제사업 부문을 분할해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을 신설했다. 한 달 뒤인 12월 미래에셋대우가 8000억원 규모를 투자했고,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약 30%를 보유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가 100억여원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투자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는 미래에셋대우가 검찰 조사를 앞두게 되면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서는 신청기업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허가 관련 심사가 중단된다. 이런 이유로 앞서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4개사와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 총 6개사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도 전면 보류된 상태다.

 

그런데 정작 미래에셋대우는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인·허가시 대주주 적격성은 살피면서, 신청기업 본인의 결격 여부는 따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예전 문제로 신규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과도해 보인다”면서도 “마이데이터 심사 기준 자체가 모호한 것 같다는 여론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허가 심사가 보류된 네이버,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 삼성카드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를 재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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