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마이데이터' 보안은 문제없나?

사업자, 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스크린 스크래핑 방식 보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핀테크 기업이 개인 신용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앞두고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정보수집과정 개선과 본인인증 절차 강화, 사후구제 수단 마련 등을 통해 보안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8일 개인신용정보 활용성을 높여주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금융권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신용관리나 자산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개인고객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통해 은행, 카드사 등에 나눠져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무관리, 위험관리,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의 도입방안 발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 핀테크 기업(마이데이터 사업자)이 개인 고객의 모든 신용정보를 종합하고 관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일단 초기 단계에서 허가제를 운영해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활용 중인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과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컴퓨터 화면 상으로 표시되는 데이터를 통해 필요 정보를 추출하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은 보안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일정 유예기간 이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신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정보 전달은 표준화된 전산처리방식(API)을 통해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정보 주체(고객)의 인증 정보는 암호화 처리된다. ID와 패스워드를 토큰으로 저장한 후 토큰을 주기적으로 변경·삭제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비대면업무 특성을 고려해 전자문서, 유무선통신 등의 방식을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기관 역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에게 정보이동권 행사 의사를 일정한 방식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사후구제 수단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보험 가입 규모는 국내외사례와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검사와 감독체계도 마련한다.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내부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면서 금융보안원, 금융감독원 등의 중첩적 평가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감독 기준으로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의 평가 항목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처리위탁 ▲안전한 보관 ▲파기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내부통제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 8개 대항목과 72개 세무 항목으로 이뤄져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은 확대된 역할과 권한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산업’으로서의 책임이 증대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면 핀테크 기업도 금융당국의 상시적인 감독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보호와 보안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