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마이데이터 사업권 확보를 위한 2차전이 시작된 가운데 보험업계가 경쟁에 적극 가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 1차 사업자 접수의 경우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기존 사업자만 심사대상으로 한정하면서 보험사들은 제외됐으나, 이번엔 상황이 바뀌었다.
2차부터는 전체 업권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험사, 증권사, 핀테크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보험사 입장에선 본업인 보험업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신사업에 대한 요구가 큰 가운데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 첫날인 지난 23일 보험업계에서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마이데이터는 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하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험사 입장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새 수익원을 창출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고객의 재무현황과 신용상태에 맞춰 맞춤형 상품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유사 상품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최적하된 조건의 상품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은 고객의 금융정보를 취합해서 최적의 상품을 추출하고, 금융상품 가입과 자금이체까지 가능한 원스탑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보생명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시스템 등 전사적 데이터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중이다. 핀테크 기업과의 상생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에 25개 사가 예비허가 신청서를, 6개 업체는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금감원이 진행하고, 금융위가 허가 여부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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