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지 반년이 지났다.
일단 소비자 반응은 뜨거운 상황이다. 마이데이터 공식 출범 석 달만에 누적 가입자수가 26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법조계와 학계, 산업계는 마이데이터의 양적 성장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소, 즉 현재의 법 제도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나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에 의해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이 가로막힐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출발선을 넘었으니 이제 방향을 잘 잡고 달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준과 규칙이 발전에 이로울 수 있도록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편집자주>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법무법인 율촌 세미나에서 이준희 변호사가 ‘마이데이터 산업 중간 점검 : 현안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을 발제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업계에선 마이데이터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여전한 상태다. 전통적인 금융사들이 마이데이터는 플랫폼 기업에 유리한 것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은 빅테크가 제공하는 정보가 한정적이며 은행의 대면 창구 활용을 막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실무적 논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금융권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만 부과돼고, 핀테크쪽 정보는 가져올 수 없다는 부분에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선 규제 완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은행 계좌 적요 정보라고 하는, 송금 거래를 하면 적요란이 있는데 이 정보를 가이 가져올 수 있는지,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다른 경우의 정보는 제 3자의 정보가 얽혀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등 문제도 있다.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돼 어느 정도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는 금융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 상품을 비교, 분석 해주는 서비스 관련 금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금융당국은 일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서비스(정보제공, 비교추천, 맞춤형 금융정보 제공)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현재의 법제도 영역에선 핀테크와 빅테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 조차 못하는 특정 사업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문제다.
예를 들어 펀드 등 투자상품의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은 ‘개인’만 가능하므로 플랫폼이 상품을 비교해서 제시하는 것은 애초에 어렵다.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업법 시행령상 금감원 검사대상기관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된다. 금소법에서는 중개업자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만큼 플랫폼이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위탁받는 형태의 영업 역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같은 산업계 불만 사항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사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이 변호사는 “첩첩이 쌓인 규제 속에서 그걸 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플랫폼이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크게 위헙하지 않은 상품이라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비교해서 추천해주는 기능을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논의가 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일본의 ‘금융상품 중개법’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해당 법제도는 표준화된 상품의 경우 금융 플랫폼이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쉽게 상품을 고객에게 비교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금융업의 하나로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본질을 보면 데이터 산업이므로 금융업 하나만으로 규제해 법제화 하는지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라며 “이처럼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 관련) 현행 법령과의 충돌 및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불분명한 규제를 전체적으로 손질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겹겹이 마련해놓고 있다. 하지만 규제는 양 보다는 질이다. 단 하나의 규제라도 소비자는 물론 전체 산업 발전에 이로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쪽으로 흐르는 것이 유익하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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