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가 지난 14일 2023년 정기학술대회에서 중대재해 및 부실벌점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출신 김경수 변호사(율촌 중대재해센터 총괄 센터장)과 한국건설안전학회의 안홍섭 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성신여자대학교 조준현 교수와 연세대학교 김태관 교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류경희 본부장, 대우건설 정영환 차장, 그리고 법무법인 율촌의 안범진 변호사, 정유철 변호사, 조희태 변호사 등이 참석해 중대재해, 부실벌점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반적으로 건설안전 관련해서 강력한 제재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있지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시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처벌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그 만큼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선에 대한 홍보와 노력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하는 한편,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가 홍보하고 보급하려는 노력 역시 필수적이라고도 전했다.
법무법인 율촌 조희태 변호사는 “책임과 판단의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모두의 목표는 안전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지, 단순히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산재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인 341명이 건설 노동자였다.
1억 미만 공사에서 81명, 1~20억 규모 공사에서 112명이 유명을 달리 했다. 상당수가 하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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