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구름많음동두천 23.1℃
  • 구름조금강릉 21.2℃
  • 구름많음서울 23.5℃
  • 맑음대전 26.1℃
  • 맑음대구 29.3℃
  • 맑음울산 25.7℃
  • 맑음광주 25.2℃
  • 맑음부산 20.8℃
  • 맑음고창 24.0℃
  • 맑음제주 26.7℃
  • 구름조금강화 18.1℃
  • 맑음보은 26.0℃
  • 맑음금산 26.1℃
  • 맑음강진군 21.2℃
  • 맑음경주시 29.6℃
  • 맑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온율, 보호대상아동 공백 상태 해소 논의…후견제도 정착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온율이 지난 2일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제12회 율촌·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 주제는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의 현황과 과제’로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법무법인 율촌이 후원했다.

 

율촌과 온율은 2013년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매년 후견 제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12회를 맞이해 지난 1년여간 사단법인 온율,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함께 진행해 온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살피고, 향후 진행 방향을 점검했다.

 

발제 세션에서는 ▲손호성 아동권리보장원 부장의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시범사업 소개’ ▲홍윤선 국립군산대학교 교수의 ‘각국 미성년후견제도와 개선 방향’ ▲강현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의 ‘후견인 양성교육 프로그램’ ▲성유진 변호사의 ‘미성년후견 매뉴얼’ 소개 등 보호대상아동 후견사업의 발전 등이 발표됐다.

 

손호성 아동권리보장원 부장은 시범사업의 배경과 목표를 설명하며, 후견인을 통한 보호대상아동의 권리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홍윤선 국립군산대학교 교수는 각국의 미성년후견제도를 비교하며, 우리나라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강현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후견인 양성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체계적 교육을 통한 후견인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성유진 변호사는 실무 지침서로 활용될 매뉴얼 개발 과정을 소개하며, 후견 업무의 일관성과 신뢰도 확보의 필요성을 밝혔다.

 

토론에서는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좌장을 맡아 다양한 현장 사례와 발전 방안을 공유했다.

 

토론자로 유성희 과천시청 아동보호전담요원, 김윤현 성모자애드림힐 팀장, 신지연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관, 김귀자 강남세움종합족지관장, 신지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장이 참여했다.

 

김윤현 팀장은 “현장에서 후견인이 필요한 아동이 너무나도 많다. 친권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사용하지 않고 남용하는 사례도 많다”라며 올바른 후견 사업 정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지연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관은 후견인의 책임성과 법적 절차의 명확화를 통해 후견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세리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는 보호대상아동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자 시작된 공공후견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라며 “온율은 앞으로도 공공후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공공후견 제도는 보호대상아동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기틀”이라며 “사업 시행 1주년을 맞아 각계의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탐방] 2025년 달라지는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 제도 정상화’ 방향을 듣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최근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만 5조 4000억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2국은 이처럼 2023년 자체적으로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 및 환치기, 보이스피싱 등 첨단 무역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2국은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상 외환거래 정보 공유, 합동단속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세관 조사2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의 ‘외환검사 제도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업들이 외국환 거래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외환범죄 단속과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도 제고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세관 조사2국 조한진 국장을 만나 올해 외환검사 운영 방향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 서울세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