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12일 오후 2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6월 시행된 개정 도시개발법(일명 ‘대장동 방지법’)의 실제 영향을 진단하고, ‘민관합동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개정 도시개발법은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도록 하면서, 민간참여자가 직접 사용·공급하는 토지의 비율을 제한한다.
도시개발사업은 상업·업무·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민관합동 방식은 도시개발법뿐 아니라 다수의 개발사업법에서 채택하고 있어 유용성과 확장성을 갖췄다.
율촌 부동산 건설 부문 대표 박주봉 변호사가 인사말을 맡는다.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기획총괄부장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유형별 현황과 평가’를, 율촌 이강만 변호사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법 개정과 주요 쟁점’을, 이상호 고문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전망과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종합 토론 시간에는 이상호 고문을 좌장으로 김도훈 태영건설 개발사업본부장과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 한국경제신문 이유정 건설부동산부 차장이 참여한다.
참가신청은 6월 8일까지다. 율촌 세미나 사전 신청 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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