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9일 개인자산가들을 위한 맞춤형 토탈 서비스가 가능한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를 발족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각종 상속, 후견 업무에 정통한 김성우 변호사와 대기업 총수 및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 증여세 사건 경험이 풍부한 김근재 변호사, 상속·가업승계 전문 회계사인 소진수 회계사가 센터장을 맡는다.
대법원 조세조 총괄연구관 출신 사내변호사들이 선정한 국내 최고 법조인 조윤희 변호사, 다양한 세법 이슈에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영준‧이강민 변호사, 가사·상속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온 이유경 변호사,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등 크로스보더 조세 업무에 능통한 최용환 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및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개인납세국장을 거친 자산과세 최고 전문가인 양병수 고문 등이 활동한다.
또한 이세빈 변호사, 김민석, 이민희 회계사, 임정훈, 이경환 세무사를 포함한 20여 명의 상속, 세금, 가사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업체계를 갖췄다.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는 기업인이나 신흥 고액 자산가들의 각종 세무, 자산관리에 대해 고객별 위험 요소가 되는 문제를 분석해 필요에 맞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금융권 자산 관리 서비스는 고객 접근성이 좋고 편의성이 있으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개입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가 개입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
율촌은 계획부터 실행, 대응까지 모든 면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가사·세무·가업승계·해외투자 등 기존의 풍부한 자문 경험에 따른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한다.
특히 다른 자산관리서비스와 달리 외국 전문 자문 업체와의 크로스보더 자문으로 퀄리티 높은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한다. 삼성증권, 신영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VIP 자산관리 담당 부서와도 상호 협력한다.
율촌 측은 ▲개인자산 관련 규제에 따른 해외투자 및 외환신고, 해외금융계좌신고, 세무신고 ▲고령화 및 준비되지 않은 자산가의 사망, 인지능력 상실에 따른 가족구성원 사이의 상속분쟁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이혼, 혼외자의 인지, 성년후견 분쟁 ▲재산기부, 공익법인 출연 등 자산의 사회환원 및 공익적 사용 실현을 위한 방안 ▲자산 승계 준비 과정에서의 가업승계, 구조조정, 유언, 신탁 등 원스톱 승계 플랜 통합 자문 ▲중소/중견 기업의 안정적인 후계자 승계를 지원하는 기업승계 플랜 서비스 ▲개인 자산의 유지 및 투자 관련 규제에 대비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가족 간 분쟁에 대비하는 가족 간 분쟁예방 서비스 등 심도 깊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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