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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인신용정보 활용성 높인다"…정부, 마이데이터산업 도입 추진

정보 활용해 재무현황 분석에 맞춤형 상품 추천까지
사업자 진입 문턱 최소화…초기엔 허가제 운용 예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 등으로 나눠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금융권에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청년창업재단에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마이데이터산업은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신용관리나 자산관리에 활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뜻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기본적으로 개인고객의 모든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재무현황도 분석해준다.

 

재무 위험 감지 역할도 수행한다. 월 소득 대비 지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신용카드 사용속도가 다른 달에 비해 빠른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부채 비율과 같은 재무행태의 조정을 고객에게 조언할 수 있으며 고객의 잘못된 개인신용정보를 발견할 경우 해당 금융사에 대신 수정 요청할 수도 있다.

 

신용등급 향상에 유리한 금융 정보를 금융사에 제출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신용카드를 추천해 주는 등의 ‘금융상품 추천’ 업무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자본금 요건과 금융권 출자의무 등을 최소화해 진입 장벽을 낮출 방침”이라며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가조건으로는 ▲데이터 기반 핀테크 생태계의 조성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와 자문・추천 간의 이해상충 ▲대형사 정보독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새롭게 도입된 정보주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신용정보법 체계에 맞춰 국내에 수용할 예정이다.

 

대신 정보 보안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강력한 본인 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사업자의 정보활용·관리실태에 대한 상시감독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관련 법개정 사항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법 개정 이후에 마이데이터 산업이 혼란 없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정보가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본인의 권리를 알지 못해서 행사할 수 없었던 수많은 개인의 정보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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