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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이데이터의 진화' 여권 신청시 본인 확인 서류 없이 발급 가능

외교부, '공공 마이데이터'로 본인정보 확인 서비스 실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외교부는 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이들 서류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여권 발급을 위해선 민원인이 본인확인용 서류를 직접 준비하거나 별도의 민원시스템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일일이 조회해야 했었다. 하지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절차가 간소해져 대기시간이 지금보다 산당시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공공·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하는 제도다.    

 

외교부 관계자는 "마이데이터는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 수행 후 전송되며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정보만 제공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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