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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데이터 21개사 예비인가…‘대주주 적격성’ 논란은?

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금융투자‧삼성카드 등 6개사 심사 보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마이데이터 사업이 내년 2월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주요 카드사와, 빅테크사, 핀테크사 등 총 21개 업체가 예비 허가를 받았다.

 

결국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삼성카드 등 6개사는 대주주 적격성을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카드사, 빅테크사, 핀테크사 등 총 21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21개사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 등 은행 4개사와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 현대캐피탈 등 6개 여전사, 네이버파이낸셜·레이니스트·보맵·핀다·팀윙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NHN페이코 등 핀테크 8개사다. 이외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 등도 허가를 받았다.

 

이번에 예비허가 대상이 되지 못한 8개 업체는 민앤지·비바리퍼블리카·뱅큐·아이지넷·카카오페이·쿠콘·핀테크·해빗팩토리 등으로 허가요건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 등 2개사도 현재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심사 과정에서 자본금 5억원 이상, 해킹 방지‧망 분리 수행을 위한 보안 설비 유무, 서비스 경쟁력‧소비자 보호 체계, 대주주 적격성,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전문성 요건 등을 두루 살폈다고 전했다.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는 향후 추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본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절차와는 별개로 정보제공 범위,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 암초 걸린 하나‧삼성카드

 

앞서 금융위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를 내주기로 하고 1차로 35개사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 대상자 중 경남은행, 삼성카드를 포함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인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총 6곳이 허가심사 보류 판정을 내렸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가 붙었다.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개정된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대주주가 형사소송이나 제재 절차를 밟고 있으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 조사나 검사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라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조차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적용 대상을 기존 신청인에서 대주주로 바꿨다.

 

◇ 또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

 

이를 두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행할 기업과 무관하게 ‘대주주 적격성'에 따라 심사 보류 판정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의 하위 규정을 그대로 따르면서 신청인을 대주주로 변경한 것 같다”라며 “오히려 원래 취지를 해치는 독소조항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이번에 금융 당국이 마이데이터를 허가제로 바꾸고 나서 결국 금융 당국 관할에 있는 금융사만 규제를 받는 것 아니냐”며 “또 하나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생겨난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여론에 현재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내년 2월께 연착륙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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