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11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시책 설명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전용교육장)에 참석한 지역 소상공인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세금부과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받은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하는 ‘권리보호요청 제도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영세납세자 등의 참관 신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세무조사 참관제도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등을 주제로 실시했다.
강의가 끝난 후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은 소상공인 등의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상담을 통해 세금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강의에 참석했던 한 사업자는 “혼자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문제가 가장 막막했는데 무료로 세무컨설팅을 해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가 있다는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는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많이 이용할 것 같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경선 청장은 “제도를 몰라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양한 소통 활동을 통해 세정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소상공인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대구지방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3479220644_d4274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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