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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고리편취에 금품수취까지…신탁사 대주주 ‘사익추구’ 대거 적발

금감원, 부동산신탁사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대주주 자녀 개발사업의 미분양을 해소하려고 임직원을 동원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돈을 빌려준 시행사에게서 18% 이자를 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가 잇따라 적발되자 부동산 신탁사 대상 테마검사에 돌입했다.

 

먼저 금감원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검사를 통해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여러 사익추구 행위들을 확인했다.

 

그 결과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등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원 상당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원 상당을 수치했다.

 

또한 일부 자금 대여건은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했다.

 

이외에도 또 다른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은 부동산 신탁사업 관련 직무 수행 중 분양대행업체 등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 관련자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수취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대주주 자녀의 시행사업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동원된 사례도 확인됐다.

 

회사의 대주주가 자녀 소유이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랴 물량을 줄이기 위해 회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 등 40여명에게 45억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임직원 등은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일반 수분양자 및 분양률 증가에 따른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한도를 증액한 시공사에 기망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재건축 사업 담당 직원들이 업무상 파악한 지자체의 정비구역 지정 일정, 사업수지 분석자료(예상 분양가) 등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사업지 내 아파트나 빌라를 매입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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