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들을 불러 민생침해 금융범죄 현안을 논의했다.
20일 금감원은 이날 오전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CC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은행권을 향해 ‘24시간 대응체계’ 준비 소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은행권은 주중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직원이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을 하고 주중 오후 8시 이후나 주말‧휴일에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자동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기업, 씨티, SC제일, 카카오, 케이, 토스 등 10개 은행이 구축을 완료하고 나머지 9개 은행(우리, 산업, 수협,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이 오는 1월 중 구축 완료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시범평가 실시 결과 일부 은행 수준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하며, 다만 은행 간 공유가 필요한 우수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의 경우 대면대출 신청 처리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개통정보를 활용해 명의도용 등 의심거래 발생시 비대면 대출을 차단한다.
전북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로 이전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내 계정 동결을 위한 전문 송‧수신 시스템을 개발하고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ATM 거래 중 휴대폰 통화를 하는 등 이상행동 탐지 시 주의 문구를 안내하고 이상금융거래와 동시 탐지 시 예금주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신한은행의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인당 300만원 이내 생활비 지원부터 법률‧심리상담, 보이스피싱 보험 지원, 대국민 캠페인 등도 진행한다.
농협은행의 경우도 지난 4월부터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상담을 위해 인력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주중 업무시간에는 8명이, 그 외 시간에는 3명이 3교대로 근무한다.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이상거래탐지 및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포통장 등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한 은행의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을 강화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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