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조세금융신문]](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2346162134_70215f.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미비점들이 다수 발견됐다.
26일 금감원은 금융사의 새로운 내부통제 시스템인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7월 3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가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고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금투·보험사가 각자대표로 운영 중인 가운데 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없는 상태고, 이에 따라 실무적인 측면에서 책무 배분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되는 금융사의 경우 책무 이행 대상이 각자 대표별 소관 업무 범위에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53개사 중 절반 수준인 25개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겸직 유지 중일 때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책무의 중층적 배분으로 인한 책무의 중복도 지적 사항 중 하나로 꼽혔다.
상당수 금투·보험사가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임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 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고 있었는데, 금감원은 상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할 경우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넘기는게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업무가 중복되는 임원이 있을 경우 상급자에게 책무를 배분하고 상근 여부에 따라 주요 임원에게 책무가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29일과 내달 19일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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