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은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1인실 입원비’ 한도를 상향하는 등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자 무리한 경쟁을 자제하라는 취지에서 행정지도에 돌입한다.
3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내달 초 주요 손해보험사들을 소집해 1인실 입원비 관련 과열 경쟁에 대해 우려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DB손보 등이 줄줄이 1인실 입원비를 확대했고, 이에 과열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았다.
삼성화재의 경우 올해부터 건강보험과 자녀보험 대상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일당 한도를 총 60만원 올렸다. 다음으로 KB손보와 메리츠화재도 이달부터 최대 55만원까지 보장하는 담보를, DB손보는 이달 26일부터 최대 60만원까지 보장하는 담보를 내놨다. 현대해상도 내달 중 비슷한 수준의 담보를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상품을 출시한 보함사는 물론 주요 손보사들에 과열 경쟁 자제를 당부하고, 1인실 입원비 한도를 내리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입원비 보장액이 오르면서 불필요한 1인실 입원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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