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을 무를 수 있다.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와 부대비용만 반환하면 대출 기록 자체를 삭제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감원은 ‘금융꿀팁’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차주는 서면 및 유선 등 방식으로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과 이자, 은행이 지출한 인지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라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철약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며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대출 기록 자체가 삭제된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중도사환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청약철회권 행사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발생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이외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중도상환이 비용적으로 유리하다.
신용평가 측면에선 차주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14일 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차이를 알기 쉽게 비교‧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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