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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요원…대통령실, 금감원장과 재개 시점 두고 온도차

이복현 금감원장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바람”
대통령실 “개인적인 희망일뿐 시스템부터 갖춰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온도차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내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2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사견이 전제되긴 했으나,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이라도 전면 금지된 공매도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을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서 차익을 보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에 공매도를 금지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상시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와 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개인과 외국인 및 기관의 거래 조건 일원화와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금감원은 전산 시스템의 설계 초안을 공개했으나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하기까지는 1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본시장법 개정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무산되면서 공매도 재개가 요원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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