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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일에 7회 이내 연락해야”…금감원, 역대 최대규모 대부업체 현장점검

오는 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진행
금감원 6개반‧연인원 122명 투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부업체 대상 특별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4일 금감원은 부당 추심행위 방지 및 ‘개인 채무자 보호법’ 시행 준비사항 점검 등을 위해 오는 5일부터 약 한달여간 대부업체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에 있는 30개 대부업자 대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월17일) 직전인 내달 16일까지 진행된다.

 

현장 점검에는 금감원에서 6개반, 연인원 122명이 투입된다. 이는 대부업자 대상 현장점검 역대 최대 규모다.

 

먼저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추심절차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추심 예정통지 절차와 7일에 7회 이내 등 연락 횟수 제한 준수를 위한 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가 마련됐는지도 살핀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자체 채무조정, 연체부담 완화, 추심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부당채권 추심행위의 적발 및 예방은 물론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대부업자의 내부통제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채무자의 평온안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해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사안은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세부사항을 안내‧지도하고 주요 미흡사례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전체 대부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을 유도해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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