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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NSDS 구축"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 개발 및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까지 시간 걸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방지 등을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오는 2025년 3월까지 구축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를 여러 단계에 걸쳐 방지하는 전산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0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이 공동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3차)’에 참석해 “NSDS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향후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NSDS와 효율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이날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등의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날 잔고와 당일 실시간 매매자료를 반영해 잔고 초과 매매주문은 자동거부할 계획이다.

 

또 보유수량 부족시 대차전담부서로부터 차입 승인을 받도록 해 차입 승인 전 공매도를 할 수 없게끔 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입확정 건, 리콜 건 등 대차거래를 실시간 반영해 잔고 초과 매도주문은 자동 거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무차입공매도 대상 임직원 제재 ▲주문기록 5년간 보관 및 검사시·조사시 즉시 제출 ▲잔고 초과 매도주문 차단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내부통제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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