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 대상 회계심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분쟁 과정 중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점검, 회계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감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5일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과 영풍 대상 각각 회계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충당부채, 투자주식 손상 그간 고려아연과 영풍 분쟁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고 회사 측에 소명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회계심사는 통상적으로 3~4개월 소요된다. 공시자료 확인, 자료 요구, 소명 등 절차를 거치며 이후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감리에 착수하고 감사인 등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감리 결과에 따라 회사 등 대상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과열되자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 주가 급락으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 등급 소비자 경보도 발령했다.
한편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대주주 영풍‧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 연합은 지난 14일 마감된 공개매수에서 지분 5.34%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은 기존 33.13%에서 38.47%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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