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정부가 총량규제를 지양했던 것과 달리 과도한 구두개입으로 시장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고 입장을 표명했다.
17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헌승(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가계부채 총량규제는 명시적으로 폐지된 상태인데 정부 정책에 반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금감원 재량권을 넘은 행위이자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행위아니냐”라는 질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정책은 경제팀 내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정부 내 엇박자가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선 아니라고 답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은행권의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이나 요건 강화 등과 관련 적극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임원 회의 중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예고했고 그 결과 5대 은행은 일제히 지난 7~8월 사이 금리를 총 22회 인상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라든가 최근 가계부채 급증 등 시장 쏠림현상이 있을 때 어떤 형태로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난 7~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 과점적 형태의 은행들이 시장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은행권에 대한 구두개입 지적에 대해 “우리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 포트폴리오 관리 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의도였다. 그 과정에서 보시기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과 소비자들이 힘들었다면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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