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 두산 등 일부 기업이 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날 23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주주의 권익보호 보다는 여전히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만이 강조돼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사례는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되어야 할 그릇된 관행”이라고 질타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11일 중간지주회사 격인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 지분을 가진 투자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법인을 만든 후 이를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안을 추진중이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비율은 1대 0.63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합병 비율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그간 주주 간 이해 상충을 해소하고자 개별적·사후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이젠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는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인 문화로 정착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달과 다음달 중 간담회·열린토론회 개최를 예고하고, 공감대를 본격적으로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등 자산운용사의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일부 운용사의 임직원 사익 추구, 위법행위 등이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며 "감독 당국에서도 자격 미달의 운용사를 신속히 퇴출하고,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투자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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