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 중 하나인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전자시스템 구축 관련 내년 1분기 중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7일 이 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매도 재개 관련 이 원장과 대통령실 간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되,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이나 방식으로 재개할지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으나 대통령실에서 “시스템 구축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 원장의 발언은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낸 지 닷새 만에 나온 입장 표명이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1단계 회사 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약 80~90% 이상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차단) 전자시스템이 회사내에서 불법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것을 전체 환류시스템을 만들어 중앙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있는데, 후자까지 하려면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4일 “NSDS 개발시간은 많이 단축해도 10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왜 폐지돼야 하는지 논의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임기에 대해 이 원장은 “내년 6월초가 임기 만료로 별다른 상황이 없는 한은 임기를 지키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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