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상장사 10곳 중 4곳은 배당 규모 등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 방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 “상장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상법 유권해석을 통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상장기업들이 통상 매년 12월말경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을 결정하고 이어 4월에 지급하는 절차를 따랐다.
하지만 업계 내에서는 이같은 배당 제도가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즉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작년 1월 정부는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개선한 배당 제도는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4월 초 배당주주를 확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작년 3월 정관을 개정해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는 기업의 경우 이르면 올해 결산배당(2023년분)부터 개선된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김정태 부원장보는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 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정관 개정을 하고서도 기존 방식으로 배당을 실시한 기업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정부·유관기관들은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더많은 상장사들이 정관 개정에 동참하다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이미 정관 개정 및 배당을 실시한 상장사들의 의견도 청취해 추가 지원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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