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권 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29일 금감원은 보험회사 대상 ‘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내부통제 워크숍은 보험회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을 위해 2015년부터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업권 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보험회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검사를 확대하는 등 상품개발‧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때 연계검사란 보험회사 정기검사 시 자회사GA는 물론 정기검사 대상 보험회사에 대해 모집실적이 큰 대형GA에 대해서도 동시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금감워는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高시책), 불합리한 상품개발(高환급)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회사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불합리한 상품구조 및 불건전 판매관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자산(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등 고위험자산의 리스크관리 강화가 중요해진 만큼 투자한도 설정 및 배분, 투자심사, 위험요인의 주기적 분석 등 투자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서 있게 작도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날 금감원은 최근 검사 지적사례를 토대로 보험회사의 취약부분과 개선 필요 사항을 설명, 내부통제 중요성도 환기했다.
또한 전문가를 초빙해 책무구조도 도입의 의미‧시사점 및 보험회사 준비 필요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워크숍은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됨과 동시에 지배구조법 개정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혁신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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