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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회계법인 두들기는 금감원, 대표들 소집 “국민(기업) 눈높이 맞춰라”

부정 회계사 발표 후 회계법인 대표들 소집
전 정부 회계개혁 축소시켰지만, 기업회계부정 발생하면 안 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주요 회계법인 대표들을 소집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등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新외감법 안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을 찾아가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 및 삼일‧삼정‧한영‧대주‧한울‧우리‧이촌‧안진‧삼덕 등 9개 주요 회계법인 대표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었다.

 

메시지는 크게 네 가지.

▲감사품질 올려라 ▲회계법인 내부통제 강화 ▲당국의 디지털 감사 지원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 및 회계제도 보완 이행이었다.

 

이는 ▲기업횡령으로 사고 터졌다는 이야기 자꾸 듣게 하지 말라 ▲회계사들 사고 치지 말라 ▲감사인 지정제 하에 감사보수 올려 받고 있었는데 적당히 줄여라 ▲디지털 감사 지원은 하겠는데 돈은 알아서 해라로 풀이할 수 있다.

 

 

◇ 초대형 기업 회계범죄와 회계개혁

 

이 발언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회계감사 개혁을 이해해야 한다.

 

지난 정부 회계제도 최대 과제는 기업의 회계범죄 방지였다.

 

대우조선 회계조작 등 초대형 기업회계범죄가 터질 때마다 부패한 기업인들도 문제지만,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 회계사들은 뭐하고 있었느냐는 책임론이 부상했다.

 

회계사들은 ▲기업이 회계사들에게 회계장부를 정직하게 줘야 하는데 안 준다 ▲회계법인에 단가후려치기를 해서 제대로 감사할 시간을 안 준다며 제도 변경을 호소했다. 회계법인들은 시간당 보수를 받는데, 기업들이 회계감사시간을 줄여 제대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회는 여야합의를 통해 회계개혁과 관련한 세 가지 법제도(신 외감법)를 통과시켰다.

 

기업 내부에 독립적인 회계통제체계 설치(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법인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 보장(표준감사시간), 기업-회계법인간 갑을‧유착 관계 해소(주기적감사지정제).

 

그러나 기업들의 반발이 뒤따랐다.

 

기업들은 회계법인들이 감사도 못 하는 주제에 과도하게 회계감사시간을 늘려 돈만 벌어간다고 비판한 반면, 회계법인들은 회계개혁이 쓸모가 있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이었고, 회계사 내부의 이야기는 달랐다.

 

회계사들은 ‘기업에선 장부조작을 하는 일이 빈번하다. 기업 총수들은 자녀편법증여를 위해, 기업경영인들은 성과급을 위해서. 기업들이 회계조작을 까다롭게 만드는 회계개혁을 엎으려고 한다’라고 수군댔다. 그러나 자기들만의 모임에서의 이야기일 뿐 누구 하나 공개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 금감원-회계법인 거래의 기술

 

‘기업친화’를 내세운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회계개혁제도를 지우진 않았다. 여당이 다수당이 아니라서 법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정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 규정과 고시 등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 손을 댔다.

 

그 선봉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었다.

 

2022년 9월 6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삼일·삼정·한영·안진·삼덕·대주·신한·우리·성현·서현 등 10개 주요 회계법인 대표들을 소집했다,

 

금감원은 2022년 연초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등 회계조작범죄를 의식한 메시지로 보도자료를 꾸몄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 주기적감사인지정제 등 회계개혁을 전보다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2022년 12월 27일.

 

금감원, 기업, 회계법인간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회계개혁 세 가지 모두 기업에 부담만 주고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했다.

 

2023년 6월 30일.

 

금융위는 내부회계관리제의 단계적 도입을 순차적으로 지연시켰고, 표준감사시간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었다. 기업계에서 가장 염원했던 주기적감사인지정제 만은 폐지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법 개정사항이었기 때문이다.

 

2023년 11월 1일.

 

금감원은 회계업계 점검을 명목으로 회계법인 내 부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상한 건 금감원은 보통 감사를 완료한 걸 발표를 하는데, 마치 검찰 중간수사 발표처럼 회계법인 감사 중간에 적발 사례 몇 가지를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2023년 11월 6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다시 회계법인 대표를 소집했다. 2022년 9월 6일 소집과 달리 서현회계법인은 소집에서 빠졌다. 안진과 삼덕은 대표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임원을 대신 보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업에게) 불‧합‧리한 감사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4대 회계법인과 함께 발표한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이 회계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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