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세금환급’ 인간 필요없다? 로봇 손 들어준 검찰…세무사회, 즉각 항고 방침

전문자격사 판단을 전제로 한 대리업무…수임계약이 원천
수백~수천만건을 겨우 수십명 세무사 이름으로 처리
삼쩜삼 프로그램이 세금환급액 판단, 사람은 이름만 빌려줘
정부 개인정보위는 삼쩜삼 환급대행 인정
세무사회, 법률대리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나…고검 판단 받을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삼쩜삼 불법 세무대리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해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혔다.

 

이날 세무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삼쩜삼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과 환급신고를 하였다’는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과 상반된 것”이라며 “삼쩜삼이 직접 환급대행을 한다고 한 내용의 광고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백한데 검찰의 판단은 삼쩜삼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쩜삼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위법 수집하고, 세금환급대행을 해주다가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업체”라며 “검찰이 아무런 근거없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법과 정의’라는 검찰의 사명과 역할에 비춰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환급금을 확인하게끔 유도하고, 환급 대행을 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며 삼쩜삼을 고발한 바 있다.

 

◇ 로봇의 판단, 검찰은 믿을 수 있나

 

근본적 쟁점은 세금환급 인공지능 봇의 판단을 인간 판단 없이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세무대리는 제아무리 간단한 업무라도 반드시 전문가 수임 계약을 요구한다.

 

대리란 일은 ‘전문가 인간의 판단’을 거쳐야 믿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회계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 등 모든 전문 자격사 법들도 그러하며, 검찰이나 판사들도 퇴직 후 적용받게 될 변호사법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삼쩜삼은 세금환급 계산은 삼쩜삼 계산기가 알아서 하고, 세무대리인은 이름만 빌려주는 식이다.

 

회원 약관에 자동 수임 조항이 있어 회원들은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자신이 삼쩜삼 환급 신청과 더불어 자동으로 세무대리 계약을 맺어진다는 것을 알 수 없다. 설령 약관을 읽어도 누구랑 세무대리 계약을 맺는지도 모른다.

 

검찰은 간단한 세금환급 계산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고, 세무대리 계약을 형식적으로 맺었다고 해도 현행 자격사법상 법이 현실을 뒤따르지 못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세무사회는 대리란 업무는 전문가 인간의 판단을 전제로 하고, 당사자는 누구의 개입도 없이 자유로이 전문가 인간을 선택하여야 하고, 이를 법에서는 수임 계약이란 절차로 보장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나 세무사나 마찬가지라고 항변했다.

 

인공지능을 법률 해석에 적용한 실사례가 있지만, 아직은 인간의 판단을 배제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소액민사사건 심리는 인공지능이 맡기지만, 최종 판단(선고)은 인간 판사가 맡지 프로그램에게 맡기지 않는다.

 

◇ 삼쩜삼 가입만 했을 뿐인데

내가 세무사와 계약맺었다고?

 

법적으로 조금 깊게 들어가면 삼쩜삼 세무대리계약에는 위법 소지가 있다.

 

삼쩜삼은 약관을 통해 회원간 제휴 세무대리인간 수임계약을 맺도록 강제하는데 수임계약 성사 시점에서 별도의 동의-확인-계약절차가 없다. 세무사회가 고발한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삼쩜삼 측은 약관 등에 세무대리인 수임 조항이 있다고 하고 있지만, 최초 계약의 경우 계약 당시 당사자 간 동의절차가 없으면, 성립 자체가 무효일 수 있다.

 

계약 성립의 핵심은 계약 성사시점에의 당사자 의사 표시이기 때문이다.

 

세무대리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 누구에게든 소개‧알선을 받으면 안 되는데 삼쩜삼이 세무사와 회원을 임의로 연결해주고 있다.

 

다만 세무사회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무대리 계약 자체의 위법성은 민사사항이기에 회원 당사자-삼쩜삼 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세무사회에서는 삼쩜삼이 세무사법 회피를 위해 임의로 무작위 세무사와 회원들간 세무대리 계약을 맺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삼쩜삼 계산기를 통해 인간 전문가의 판단을 전제로 하는 불법환급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고등검찰에 항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쩜삼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주민번호 및 홈택스 로그인 정보를 제휴 세무사에게 전달해 홈택스 환급대행업무를 했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민감정보를 위법수집했다는 이유로 8억6000여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삼쩜삼은 이를 수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