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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개인정보법 위반 '삼쩜삼' 검찰 고발

개인정보위원회, '과태료·시정명령'로 혐의 명백
세무플랫폼의 불법·불성실 조장 심각...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늘(30일) ‘삼쩜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와 K 대표이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무플랫폼의 대표격인 삼쩜삼은 세무사가 아닌데도 타인의 홈택스에 접근하여 신고행위를 직접 하여 세무사법 위반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미 정부기관인 개인정보위원회(이하 “개보위”)의 조사 결과 개인사업자 회원들의 홈택스 정보를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 수집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세무사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삼쩜삼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동의 시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고 마치 국세청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것으로 오인케 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파트너 또는 제휴 세무사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휴세무법인이 취득한 홈택스 과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교사·알선하는 등 개인정보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기관인 개보위는 지난 6월 28일 발표를 통하여 한국소비자연맹의 공익민원신고와 한국세무사회의 개인정보법 위반 신고에 따라‘삼쩜삼’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1년 여 동안 조사 결과, 삼쩜삼 납세자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행위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벌로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시정명령도 내린 바 있다.

 

개보위는 삼쩜삼이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하였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하면서 이용자에게 세무대리인(제3자)에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 등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타인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법은 물론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까지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행위”라며“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적 세무플랫폼이 최대환급 등을 홍보하면서 세법을 무시한 불성실신고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그동안 힘겹게 쌓아온 국민의 성실납세 의식과 기반을 송두리째 흐트러뜨리는 일 만연되기 전에 성실납세의 감독자인 세정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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