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19 이후 중단 이후 6년 만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대부분 전임 제31대, 32대 원경희 회장 집행부 회무 수행기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회무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주의 등 19건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세무사회가 정부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중대한 처분 중 하나인 ‘시정요구’ 2건, ‘기관경고’ 3건 등 중대한 처분을 비롯해 무려 24건의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하면 이번 기재부 감사 결과 처분 내용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그동안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감사 종료 후 사무처 직원 2명(경영혁신팀 최석재, 재무회계팀 강석원 과장)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2015년 기관경고 2건, 2018년 기관경고 3건 등 고질적인 갈등과 반복된 지적에도 좀처럼 시정되지 않던 한국세무사회의 회무와 회규 등 기관 운영이 대폭 개선된 것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매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기획재정부 감사 시 반복적인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집행부의 편의와 유불리만을 따져 고치지 않고 유지하던‘임원등 선거관리규정’ 등 회규를 전면개정하고 ‘경조비지급규정’을 제정하는 등 투명성과 규정 준수 측면에서 대폭 개선되고 회무 운영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실례로 2018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즉각 시정요구를 요구받은 사항인 ‘임원수당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관리’에 대하여 지난 5년간 일체 시정하지 않았으나 제33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불용이 반복되거나 지출내용이 불투명하여 사적이익이 되는 것으로 의심 받아온 예산의 철폐 지시에 따라 2024년 2월 2024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임원수당 1억원은 물론 임원 업무추진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이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는 2019~2023년 임원수당이 계속 지급되었지만 예산에서 아예 삭감된 것을 감안해 따로 지적하지 않았다.
또 다른 기관경고 대상 핵심 단골메뉴 중 하나였던 ‘불투명한 임원등 선거관리규정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그동안 집행부가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집행부에 유리하게 하기위해 기재부 감사지적에도 불구하고 일체 수용하지 않아 왔으나,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2024년 1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전면개정하여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도입하는 등 회원의 알권리와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혁신함으로써 그동안의 반복적인감사 지적을 일소하게 되었다.
하지만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출범 이후 회규나 제도개선을 통한 회무혁신을 한 것에서는 큰 개선이 있었지만, 과거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제33대 집행부 내부감사 대상 기간도 아니고 이를 사후적으로 시정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전임 집행부(2019~2023) 기간 예산지출에 대하여 고문료, 카드지출 등 일부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적정성에 대하여 일부 지적사항도 나왔다.
이중에서도 중대한 예산집행 감사지적사항으로는 2019.10.~2022.11까지 4년간에 걸쳐 세무사회(당시 회장 원경희)가 정구정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문료’ 3억1천만 원 지출의 경우 형식적인 고문계약서 외에 구체적 지급 사유와 실제 용역수행 내용 및 결과 보고도 없이 장기간 고액지출한 것으로, 이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감사지적사항을 통보하고 필요한 소명을 요청한 바 있으며, 만약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확인되면 환수 등 적정 조치할 예정이다.
일부 언론에서 마치 현 집행부가 사용한 것처럼 지적한 유흥업소 등에서 고액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전임 집행부 임기 말에 집행부 등의 회식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정상적인 회무집행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기재부 감사에서 지적된 고문료 부당지급 등 2019~2023년 예산지출에 대하여는 한국세무사회 내부감사인 구광회, 오의식 감사로부터 철저한 후속 검증을 통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회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6년 만에 이뤄진 기재부 정기감사에서 그동안 ‘복마전’으로 불리면서 회원의 부끄러움과 국민의 지탄을 받던 한국세무사회가 제33대 한국세무사회가 출범한 이후 회무, 회규, 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거쳐 회무 전반을 회원 중심체계로 전환하여 새로운 회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어옴으로써 이번 감사에서도 과거 회무감사에 비해 많은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취임 이후 회원게시판을 복원하고 타운홀미팅을 통해 현장의 회원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연수 및 출판혁신을 통해 연간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끊임없는 회무혁신과 개선을 통해 노력해왔다. 특히 그동안 수십년 간 제도개선 명목으로 부정사용되는 것으로 의심 받아온 임원수당을 폐지하고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안 편성을 하도록 하는 등 단 한 푼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했다.
아울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회원의 선거권을 박탈한 지방세무사회 규정을 원상회복하고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전면개정하여 전자투표와 후보자합동토론회를 도입하였으며, 회원교육을 지방회에 이양하도록 회규를 개정하는 등 제도혁신을 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33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회무혁신을 바탕으로 좀 더 개선된 감사결과를 도출된 것으로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감사결과를 추진동력 삼아 회규 등 제도개선은 물론 지출 등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인 회규 제정과 운용,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통해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완성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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