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하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무산되고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했으나 여야합의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9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특법 정부안이 빠진 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재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무산될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금액의 50%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 축소에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할 때 전자신고로 하면 1인당 1~2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해당 세목의 전자신고율이 모두 90%대 후반에 달해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며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야당은 이를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반대해 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제도를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명칭을 바꿔 상향 입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납세자의 전자신고가 세정당국의 신고서 입력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에게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이라면 이를 충실하게 보전하여 항구적으로 지원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지원을 더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무산시킨 배경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노력이 컸다.
구 회장은 지난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사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며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폐지를 추진 중인 정부안의 폐기와 580만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 입법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정부의 행정력 절감을 위해 납세자에게 전가된 비용이니 폐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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