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세무사광고위 출범..."탈취적 유도·제휴광고 엄격 규제"

세무사회 ‘세무사광고규정’ 신설 따라 ‘세무사광고심사위’ 출범
세무사광고위, 세무사광고 허용범위 및 규제 대상 판정 전권
청년세무사 위원 다수, 시대 흐름과 전문가규제 균형 반영 기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광고에 관한 규정’(세무사광고규정) 신설에 따라 두도록 한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2월 말 이사회에서 임재경 세무사를 위원장으로 의결한 후 지난 15일 한국세무사회는 백승호 간사를 비롯한 23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날부터 광고 심사에 들어갔다.

 

역사상 처음 마련된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역시 처음으로 설치된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는 AI 기술의 다양한 활용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의 확대로, 급변하는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보호하고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 심각한 유도광고와 제휴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세무사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경정청구환급 과대광고로 인해 국민적 혼란과 세무사 회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블로그, SNS, 문자 등을 이용해 유인 목적의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한편 편법세무대리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불법 대리 제보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새해 들어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 및 경정청구 유도광고 등 불법적인 사업모델을 차용하여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세무사의 업무수행에 불신감을 심어주고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국세행정을 혼란하게 하는 부당광고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세무사광고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르면 ▲세무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짓된 광고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광고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하는 광고 ▲세무플랫폼, 금융회사 등과 제휴업체를 통한 광고 ▲ 환급업무를 대리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등은 금지 및 단속 대상이며, 심한 경우 윤리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광고기준과 업무정화활동의 가시적인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세무법인 A는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유인광고를 노출하였고 세무법인 B는 SNS에 평균환금액을 광고내용에 담았는데, 이는 모두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평균환급금액, 환급율, 절세율 등 소비자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에 해당하여 시정요구에 따라 모두 광고를 중단한 바 있다.

 

C는 홍보물에 무료기장에 대한 이벤트 광고를 노출했다. 이는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세무사 수임료에 관하여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광고로서 세무사회는 세무사 C에 계도 조치하여 자체시정하게했다.

 

이처럼 세무사광고규정이 효과적으로 세무사업계에서 효과를 발휘하면서 그동안 환급대행 등 유도광고는 눈에 띄게 줄었으며 광고내용도‘전문성’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세무사광고심사위가 본격가동되면 세무사와 관련업계의 광고질서가 대폭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
[탐방]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전문지식 갖춘 소수 정예부대 배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자동차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무역업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국산 가장 우회수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특수조사과는 이러한 국내외 불법유통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레이더망 구축에 나섰다. 자신들이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국익 우선 이념을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의도다. 특수조사과는 전국 세관 부서 중 유일하게 서울세관에만 존재하는 조사 부서로 관세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형 중대 사건을 수행하는 일종의 스페셜 팀이다. 민생 안전 위협과 국가 경제 침해 등 대형 중대 사건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2010년 1월 서울세관에 신설된 부서로 현재 총 3개의 수사팀에 총 12명의 특수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수조사과는 스페셜 팀의 명성에 걸맞게 다른 조사 부서와 달리 관할 구역이나 업무에 제한 없이 전국적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외환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국이 있음에도 일반조사‧외환 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조사 부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