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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광고위 출범..."탈취적 유도·제휴광고 엄격 규제"

세무사회 ‘세무사광고규정’ 신설 따라 ‘세무사광고심사위’ 출범
세무사광고위, 세무사광고 허용범위 및 규제 대상 판정 전권
청년세무사 위원 다수, 시대 흐름과 전문가규제 균형 반영 기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광고에 관한 규정’(세무사광고규정) 신설에 따라 두도록 한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2월 말 이사회에서 임재경 세무사를 위원장으로 의결한 후 지난 15일 한국세무사회는 백승호 간사를 비롯한 23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날부터 광고 심사에 들어갔다.

 

역사상 처음 마련된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역시 처음으로 설치된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는 AI 기술의 다양한 활용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의 확대로, 급변하는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보호하고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 심각한 유도광고와 제휴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세무사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경정청구환급 과대광고로 인해 국민적 혼란과 세무사 회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블로그, SNS, 문자 등을 이용해 유인 목적의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한편 편법세무대리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불법 대리 제보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새해 들어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 및 경정청구 유도광고 등 불법적인 사업모델을 차용하여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세무사의 업무수행에 불신감을 심어주고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국세행정을 혼란하게 하는 부당광고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세무사광고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르면 ▲세무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짓된 광고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광고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하는 광고 ▲세무플랫폼, 금융회사 등과 제휴업체를 통한 광고 ▲ 환급업무를 대리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등은 금지 및 단속 대상이며, 심한 경우 윤리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광고기준과 업무정화활동의 가시적인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세무법인 A는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유인광고를 노출하였고 세무법인 B는 SNS에 평균환금액을 광고내용에 담았는데, 이는 모두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평균환급금액, 환급율, 절세율 등 소비자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에 해당하여 시정요구에 따라 모두 광고를 중단한 바 있다.

 

C는 홍보물에 무료기장에 대한 이벤트 광고를 노출했다. 이는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세무사 수임료에 관하여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광고로서 세무사회는 세무사 C에 계도 조치하여 자체시정하게했다.

 

이처럼 세무사광고규정이 효과적으로 세무사업계에서 효과를 발휘하면서 그동안 환급대행 등 유도광고는 눈에 띄게 줄었으며 광고내용도‘전문성’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세무사광고심사위가 본격가동되면 세무사와 관련업계의 광고질서가 대폭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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