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이용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민감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점을 발견하고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의 민감한 납세자 과세자료는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보관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 정부24 등도 주민번호 13자리 없이 접근이 가능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수집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보위’) 지난해 6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삼쩜삼은 개보위 조사 이후 국세청 홈택스 접속방법을 주민번호 7자리(생년월일+1자리)와 간편인증을 통해 접속하도록 변경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바 있는 삼쩜삼은 2024년 5월 이용자에게 환급액을 증액시킨다는 구실로 가족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삼쩜삼은 정부24에 간편인증으로 확인한다고 안내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주민번호 13자리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부24에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도 취득하고 있다. 취득한 주민등록번호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정부24는 국세청과 동일하게 간편인증 방식으로 주민번호 13자리 수집 없이 접속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수집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삼쩜삼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이용하는 것은 2023년 6월 개보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사건이다.
토스는 최근 세무플랫폼 세이브잇을 인수하여 세무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비스 오픈 후 다크패턴, 개인정보 문제가 이슈화 되었다.
앞서 토스는 2022년 개인정보 논란이 있었다. 토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법인 보험 대리점(GA)과 보험 설계사에게 개인정보 82만명분을 팔아 총 292억원을 벌어들였다. 토스는 약관 등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2020년 이후에는 개인정보 판매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얻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홈택스는 민감한 과세자료를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며 토스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 문제가 우려된다.
금융플랫폼 핀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지엔터프라이즈와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환급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엔터프라이즈는 개인사업자, 법인 세금 환급 서비스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비즈넵 환급’ 등 세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 운영업체에 대해 경정청구 부당 환급광고 단속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세무플랫폼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 접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고 있으며 환급금 증액을 위해 이용자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들의 민감한 과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금융플랫폼 토스가 개시한 세무서비스 세이브잇의 운영자 ‘택사스소프트(회사명 변경 : 토스 인컴)를 지난 4월 23일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또 다른 세무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핀다와 제휴를 맺고 세무서비스를 운영 중인 지엔터프라이즈의 세무플랫폼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등 2곳 업체에 대해서도 지난 5월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플랫폼 업체들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불법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민감한 과세자료를 무분별하게 취득하여 기업의 이윤을 위한 사업확장에 악용하도록 방치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영세한 사업자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를 취득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세무플랫폼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국세청은 상업적인 영리 목적을 가진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즉각 차단해야 하며, 세무플랫폼 업체들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법적·행정적인 문제를 자진 해소하고 유관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탈취되어 기업의 사익충족을 위해 불법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유용 방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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