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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한·일 세무사회 교류...세제, 세무사 제도 공동 협력 의기 투합

세무사회, 일본 세리사의 지자체 예산. 세출 외부감사, 정치자금 감사권에 집중
일세련, 한국의 성실신고확인제 입법과정과 장단점 질문 쏟아져
선진 3개국 ‘한·독·일 세무사 정상회의’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991년 이후 23차례에 걸쳐 양국을 오가며 정기교류를 이어온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일본세리사회연합회(회장 오타 나오키, 이하 ‘일세련’)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중단된 이래 4년 만에 만남이 재개되어 도쿄 일세련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이하 AOTCA)에서 세무사회와 일세련 집행부가 따로 양자회담을 갖고 올해부터 정기간담회 등 교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7일 오후 도쿄 일세련회관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일세무사 정기간담회에는 한국 측의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천혜영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백낙범 국제이사가, 일본 측의 오타 나오키 일세련 회장, 오자키 히데야키 부회장, 히시다 히로유키 전무이사, 사사오 히로키, 사사키 에미코 국제부부장, 타지리 요시코 AOTCA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 측에서 일본 세제와 세리사 직무와 관련한 9개 질문사항을 제시했고 일본 측도 6개의 질문을 놓고 각국의 국제담당 임원이 답변을 이어갔다.

 

먼저 세무사회는 일본 측에 제시한 질문사항 중 세리사의 직무로서 허용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지출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감사, 조세소송 참여 등 지방자치와 전문가로서 역할과 활동에 대하여 답변을 들은 후 각 직무수행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 집중 질문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에서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지자체 예산안 및 세출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는 외부감사권을 갖고 있는 점과 국회의원 등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감사를 통해 검증 전문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자 일본 측은 한국에서 제도 도입에 나서는 경우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지난해 AOTCA 컨퍼런스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납세순응제도(tax compliance)를 해설한 이은자 세무사의 발표로 국제적으로 큰 화제가 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했다. 특히 2011년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당시 세무사회 연구이사로 기재부 세제실과 함께 세무사를 위한 시행령 마련과 ‘성실신고확인서’를 간편하게 개선한 구재이 회장에게 제도 입법과정,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반응과 제도 도입으로 인한 장단점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한·일 양국 모두 세무사단체 집행부가 과거보다 젊고 회원 중심의 회무를 중시하는 팀으로 새롭게 바뀐 이후 처음 가진 만남으로, 자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개선에 대한 열망으로 3시간을 넘도록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어 시내로 장소를 옮긴 환영 만찬에서는 양국의 집행부 간 우의를 다지는 격의 없는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일세련 오타 회장은 “일세련이 독일과 매년 상호 방문을 하면서 정기교류를 하고 있다”면서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3대 선진국인 한국 독일 일본 3국 세무사단체가 매년 함께 정기교류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역시 “세무사회도 세무사제도의 발상지인 독일과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최근 중단된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백낙범 국제이사 등 국제팀이 독일을 방문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일세련 오타 회장이 다음 달 독일 방문 시 독일연방세무사회에 한국, 일본, 독일 3국의 간담회를 제안하고, 동의하는 경우 앞으로 조세 선진 3개국의 세무사 대표가 각국을 순회하면서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로 ‘한·독·일 세무사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1박 2일 짧은 일정으로 일본에 다녀온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 업무영역 확장을 위한 일본의 제도에 대해 최신 현황을 파악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면서 “조세제도-세무사제도 선진 3개국인 한·독·일세무사 정상회의도 각국의 세제와 세무사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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