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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사법 헌법소원 제기한 서울변협에 '강력 유감'

서울지방변호사회, 2021년 7월 합헌 결정난 변호사 자동자격 페지 세무사법에 다시 헌법소원 제기
한국세무사회 "전문자격사 제도 부인, 변호사 기득권만 주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변협”)가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취득을 폐지하고 세무사의 직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세무사회는 15일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변협이 ‘변호사만능주의’와 ‘내로남불’에 빠져 자신에게만은 ‘공짜자격’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끼며, 법률가의 지위를 이용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선택권 침해‘라는 철 지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헌법소원을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 직무임에도 2018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21년 동일한 내용으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헌법소원을 제기(2018헌마279, 2018헌마344, 2020헌마961)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다.

 

그럼에도 변협은 ‘직업선택의 자유 박탈‘ '국민의 선택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변호사는 고도의 법률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시험을 보지않아도 세무사 자격을 받고 기장 등 세무사 업무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는 오로지 변호사의 이익을 위해 세무사 자격과 세무사 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오만방자함은 세무사는 물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헌재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를 폐지한 입법에 대하여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어 ▲변호사가 세무나 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변호사에게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명백하게 선언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세무사 업무를 제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배타적·우월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확인하면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거나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등의 특별한 혜택를 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봤다.

 

세무사회는 "변협의 이번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재에서 이미 명백하게 합헌결정을 받았던 사안이므로 어느 단체보다도 법질서와 사법체계를 존중해야 하는 변호사단체임을 감안하면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함에도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인 헌법소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결국 변호사 직역을‘성역화’시키고 변호사의 ‘철밥통’기득권 유지를 위해 헌법질서의 최종 보루인 헌재를 무시하고 어느 나라보다 전문적 직역이 크게 발달하여 국가발전과 국민의 권익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불과 며칠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대하여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특례제도 폐지 추진에 대하여 ‘경력공무원에 대한 과잉 특례는 일반 수험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정사회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공무원 특례제도의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고 특별한 논평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공정사회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공무원 특례보다 아예 세무사 시험도 보지 않은 자신들에게는 계속 세무사 자격을 부여해주고 모든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험을 볼 때 일부 과목면제라도 하는 것이 공정사회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한 변협은 세무사 시험조차 치르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해주고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제기가‘공정사회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국가재정 확보와 성실납세의 근간이 되어온 세무사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해온 유일무이한‘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변협의 헌법소원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며 “납세자권익 보호의 사명을 더욱 충실하게 다할 수 있도록 세금에 관한 행정소송 대리권을 확보하는 등 세무사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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