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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 갈등 딛고 상생 협력으로

세무사회, 외식업중앙회에 ‘불법세무대리’ 고발 대신 협업으로 창의적 해법 제시
지역회-외식업중앙회 지회간 협약, 세무신고에 세무교육까지 공동진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랜 기간 불법세무대리 문제로 마찰을 빚으며 대립해 온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상생과 협력을 통해 불법세무대리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달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오랫동안 마찰을 빚어온 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가 회원 세무신고와 세무교육 등을 공동수행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회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및 전국 130개 지역세무사회는 각 지방자치단 별로 구성되어 있는 233개의 외식업중앙회 지회 및 지부와 모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후에는 협약단체간 각종 세무신고 업무 수행과 세무교육 지원 등 협력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번 협약으로 세무사회는 외식업중앙회 각 지회에서 불법세무대리 혐의를 받고있던 회원에 대한 세무신고 업무를 지역세무사회장의 주관하에 관내 세무사들이 세무신고 대행과 세무자문 및 세무교육 등을 수행하게 되며, 외식업중앙회 전국 지회는 회원에 대한 창업 및 사업체 발전을 위한 각종 세무교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식업 창업 및 종사자의 창업 시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절차, 세무행정에 있어서의 애로 등 각종 세무와 관련한 행정처리 등에 있어서 세무사의 업무지원을 통해 외식업중앙회 각 지회 회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해서도 상호협력하기로 했으며, 외식업계 발전과 회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정책 건의 및 입법활동 등 각종 사업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는 5월 소득세 신고를 위해 233개 각 지부에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지역세무사회에서 고문세무사를 추천받아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지회 및 지부가 세무사법 등 관련 법률위반 행위를 하지않도록 지역세무사회와 협약없는 외부 세무대리 위탁을 전면 금지하도록 공문을 시달했다.

 

또한 세무사회도 7개 지방세무사회와 130개 지역세무사회에 외식업중앙회와 업무협약 체결 취지를 안내하고 양 단체와 소속 회원의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협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 3월 20일 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실무책임자인 중앙회 경영지원국장 등 간부 및 직할 서울지역 13개 지회 사무국장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그동안의 고발과 대립보다는 협력과 상생방안을 찾는 물꼬를 튼 바 있으며, 이번 협약과 지역 확산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7개 지방세무사회와 16개 외식업중앙회 지방시도지회, 전국의 129개 지역세무사회와 233개 외식업중앙회 지회·지부가 세무지원 MOU를 체결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해지면 외식업중앙회 지회 신고와 교육 등에 참여하는 지역세무사회들의 역할과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재이 회장은“오랫동안 분쟁관계에 있던 외식업중앙회와 고발과 처벌 등 법적 분쟁이 아닌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번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는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작은 기업과 단체라도 세심하게 세무지원을 해준다는 인식과 지원체계가 튼튼하게 자리잡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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