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제33대 임원들이 19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갖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납세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무사의 역할과 관련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며 세무사의 법적 사명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손꼽히는 마을세무사, 나눔세무사 활동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세무사회에서 추진 중인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 운동을 언급했다.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세금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 운동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세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플랫폼노동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세지원 및 정책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구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사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세금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국가 재정을 넘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며, 저도 국회도 대한민국의 세정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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