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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서 국무총리 표창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및 컨설팅 등 지원 공로, 기관포상으로는 43년만
구재이 회장 “세무사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중기 원스톱 지원제 필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3일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그동안 중소기업 경영 지원에 나선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무사회가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1981년 납세자의 날에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은 이래 43년 만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윤석렬 대통령을 비롯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가까이 있으면서 경영 애로 해소하는 방안을 상시적으로 찾기 위해 세무사회에‘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이대규 세무사)를 설치·운영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타개하고 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왔다.

 

특히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라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조세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조세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협력을 해오는 것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정부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중소기업 조세지원’책자를 발간하는 등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에도 앞장서 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영관리를 어렵게 하는 법령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데도 눈에 뛰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 배당간주제도를 폐기시키고 중소기업의 봉급생활자 월별 지급명세서 제출을 유예시켰으며, 올해들어서는 영세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로 꼽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를 이끄는 등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을 인정받았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세무사는 국민과 기업의 현장 가까이에서 있어 현장에서 힘겨워하는 중소기업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공공성 높은 전문가인데 정부가 이를 인정해주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세무사의 사명인 중소기업의 권익을 지키고 성실납세를 이끄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회계․세무․노무 등 경영지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정부 및 중기단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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