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플랫폼 비즈넵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과태료 1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비즈넵을 운영하는 운영업체 지엔터프라이즈에 대해 경정청구 부당 환급광고 단속의 일환으로, 해당 업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엔터프라이즈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인 지엔터프라이즈는 ‘비즈넵 환급’ 서비스와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세무사회는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서비스에 대해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하여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어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비즈넵 사업운영 초기에는 세무회계프로그램 ‘비즈넵 Pro’ 서비스를 운영하여 세무사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업무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비즈넵 Pro에 가입한 회원뿐만 아니라, 가입 세무사 회원의 사업체 구성원 등 비회원에 대해서도 이메일 초대의 방식을 활용하여, 비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해 왔다.
‘비즈넵 환급’ 서비스는 신고서 검토를 세무사가 수행함에 따라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혐의 성립은 기술적으로 정밀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입증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세무사회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수집하여 신고했다.
2022년 11월 즈음 ‘비즈넵 Pro’ 서비스를 종료하는 한편, 2022년 9월경 ‘비즈넵 환급’ 서비스를 새롭게 개시했다.‘ 비즈넵 환급’은 ‘비즈넵 Pro’를 이용해 취득한 세무사 회원들의 거래처정보를 이용하여 ‘비즈넵 환급’을 홍보한 의혹이 제기됐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법률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사법당국에 고발은 하지 못하고 소관부처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조치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제33대 집행부 출범 후 삼쩜삼 코스닥상장 저지, 비즈넵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재이 회장 한국세무사회장은 “인공지능과 IT기술 발전이 눈부신데도 전문자격사들의 전문직역 서비스에 왜 플랫폼 기업이 나서지 않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면서 “국민의 개인정보와 납세정보를 영리기업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마음껏 유린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기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세무사들이 나서서 국민과 기업들이 개인정보 문제없이 안전하게 납세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을 개발해 곧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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