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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천사' 이명식 세무사, 국무조정실장 표창 수상

세무사회 추천, 조세심판원 심사로 최우수 국선대리인 첫 장관급 표창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15일 대전세무사회서 표창 전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전지방세무사회관에서 순회 상임이사회를 열고 납세자의 조세심판 등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이명식 세무사(사진)를 조세심판원과 공동으로 추천해 ‘최우수 국선대리인’으로서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여했다.

 

대전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를 맡고 있는 이명식 세무사는 2003년 세무사 개업 이래 21년 동안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대전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 대덕대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등을 맡아 조세연구와 후학양성에도 힘써왔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 행정안전부와 세무사회가 공동운영하는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와 조세심판원 국선대리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에 몸 바쳐 왔다.

 

이 세무사는 영세사업자 및 사회적 취약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을 꾸준히 해왔으며, 특히 조세심판청구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조세전문가로서 세법지식이 없고 억울한 세금을 부담한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에 큰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이 세무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 A씨가 2017년 주택을 신축하여 2018~2019년 중 매도하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관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결정 고지하였고 이의신청을 거쳐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일부 인용결정 받았지만 과세된 증빙불비가산세의 경우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힘겨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했다.

 

또, 태양광 발전업을 하는 사업자 B씨는 태양광 공사가 완료되어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지만 세무관서는 공급 시기가 맞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환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명식 세무사가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대리하면서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적법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는 청구 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조세전문가로서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외에도 여러 건의 조세심판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등 국선대리인은 물론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 등으로 전문가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아 불복이나 세무상담이 어려운 국민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존재로 활동해왔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제62주년 세무사제도 창설기념 ‘세무사의 날’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에 힘써온 7명의 세무사를 지방세무사회장 추천을 통해 ‘국민의 세무사상’을 수여한 데 이어 사회적 책임을 다해 온 모범적인 세무사로 이명식 세무사를 주무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적극 추천했다. 이로써 이명식 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최우수 국선대리인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급 표창의 영예를 안게 된 것이다.

 

‘최우수 국선대리인’ 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은 이명식 세무사는 “공공성이 높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서 활동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 국민들이 고마워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무한한 행복을 느꼈다”면서 “많이 부족한데 세무사회 추천으로 장관급 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고, 세무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 앞장 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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