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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삼쩜삼 항고 기각에 '즉각 재항고'..."추가 고발도 고려"

“무자격 세무대리로 국민피해 확산"
“세무수수료 받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 주장...손바닥으로 하늘 가려”
삼쩜삼, 과장광고·주민번호 수집·탈세 조장 등에 정부기관 '조사 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고검(이하 “검찰”)이 지난 한국세무사회가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이하에서 “삼쩜삼”)를 고발한 항고사건에서 11일 ‘기각’한 데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즉각 재항고'에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삼쩜삼은 2021년 3월 세무사도 아니면서 환급신고를 대행하는 등 세무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되었는바,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한 데 대하여 세무사회는 서울고검에 항고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항고를 통해, ▲납세자는 간편인증 회원가입만 할 뿐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소득자료 등의 접근과 스크랩핑,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행위는 모두 삼쩜삼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진행하고 있고, ▲소개 알선 금지 법령 제정 전에는 제휴 세무사와 수수료를 분배하던 삼쩜삼이 소개알선 금지 이후에는 탈법을 위해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으로 변경해 받고 있으며, ▲‘삼쩜삼’ 서비스의 광고내용은 세무사에 대한 일체의 언급없이 삼쩜삼이 직접 환급대행을 한다고 한 내용의 광고에 대하여 법령위반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않고 ‘불기소’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6월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개보위”)가 삼쩜삼에 대하여 1년 넘게 사업운영 등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인 결과‘삼쩜삼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과 환급신고를 하였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한 바 있는데도 검찰은 이를 아예 조사는 물론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삼쩜삼의 무차별적인 광고공세에 영향을 받고있지 않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삼쩜삼은 지난 2월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신청한 것이 기술성과 사업성이 없어 상장이 불승인된 후 투자자 등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를 통해 회원가입과 환급신청을 유도하면서 캐디 등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연말정산자에 대한 부양가족, 장애인공제 등 공제를 부당하게 받는 방법으로 환급세액을 억지로 만들어 불성실 신고와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된 바 있으며, 국세청은 전수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삼쩜삼은 세무사 자격도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대리하고 환금금의 20%까지 세무대리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환급신청한 납세자가 전혀 신고내용에 대하여 모르는 상황에서도 “삼쩜삼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것”이라고 하거나 “삼쩜삼이 받는 수수료는 ‘프로그램이용료’”라고 주장하는 등 황당하고 악질적인 불법세무대리를 해오고 있다.

 

현재 삼쩜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자와 SNS 등을 통해 회원가입과 환급신청 유도를 위해 환급액이 있다는 식의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되어 현재 공정위의 정식사건으로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삼쩜삼은 환급대상과 금액을 늘리려고 유도광고로 들어온 국민에게 환급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고발되어 있다. 게다가 지난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동안 캐디,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으로 불성실신고와 탈세행각까지 벌인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어 국세청에 불성실 환급신고와 탈세조장 혐의로 고발되었고 현재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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