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최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유도광고를 통한 경정청구가 대폭 증가하고, 감면요건에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부실한 경정청구로 인한 업무폭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함께 납세자 피해를 막고 국세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법인세신고 간담회에 이어 지난 16일 국세청 박인호 법인세과장은 또다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를 찾아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등 담당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지난 3월 세무사회가 경정청구 전문업체의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피해를 막아달라는 건의에 따른 경정청구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고용증대를 장려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정책이 무분별한 기획성 경정청구나 부실자료 제출 등으로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신고의 90%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도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고액 수수료로 인한 국민 피해와 수임을 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피해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국세청과 세무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성 경정청구 폭증으로 인한 대응책 논의에 나선 국세청과 세무사회는 우선 무분별한 경정청구를 막기 위해 경정청구 내용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세무사가 경정청구 신청 전에 세액공제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국세청이 제공하는 상시근로자 입력서식(엑셀)을 고용계약서 등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세무서의 추가자료 요청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 부실환급으로 인한 추징 등 납세자 피해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무사 회원에게 사전안내 하기로 했다.
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경정청구를 막기 위한 자정 노력으로 2024. 1. 5.부터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사회는 정상적인 세무대리가 아닌 컨설팅 전문업체의 유도광고를 통한 무분별한 경정청구와 부실청구와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필요하다면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사와 당초신고인 과세표준 신고를 수행한 세무사가 서로 다른 경우 당초 신고대리한 세무사의 확인을 받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세무사는 자체적으로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경정청구를 막기 위해 광고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세무대리를 하는 회계사나 변호사의 경우 일체의 규제가 없어 업무개선을 위해서는 세무대리 기본법인 세무사법에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두도록 입법개선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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