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스의 코스닥 상장이 지난 2월 1일 열린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의 미승인 결정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폭발적인 회원 및 환급액 증가 등 성장세를 보이던 (주)자비스앤빌런즈는 코스닥 상장을 신청해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하는 등 코스닥 입성을 눈 앞에 두고 결국 고배를 마셨다.
세무플랫폼서비스인 ‘삼쩜삼’은 회원 수와 환급액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반으로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블 등 외부 전문기관 2곳에서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받았으며 영국에도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상장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삼쩜삼이 상장에 올인한다고 알려지면서 삼쩜삼의 사업기반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환급신고대행을 변칙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이슈가 부각됐다.
아울러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세무사법 위반 논란과 이 과정에서 삼쩜삼의 홈택스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과세정보 비밀유지에 관한 국세기본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먼저, 장관급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삼쩜삼에 대해 1년간 면밀한 조사결과, “그동안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소득정보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및 환급신고 대행을 직접 했다”고 발표하고 환급신고행위는 검찰의 주장처럼 회원이 직접한 것이 아니라 삼쩜삼이 직접 했고 장애 여부 등 민감 개인정보까지 수집하여 타인에 제공까지 한 사실을 밝혀냈다.
삼쩜삼은 이러한 개보위 조사내용과 처분을 아무런 이의도 없이 인정하여 시정명령 이행과 함께 과징금 등 8억6천여만원을 자진납부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지적으로 삼쩜삼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동래구)은 삼쩜삼이 홈택스 접근권이 없으므로 본인 또는 세무법인 명의로 변칙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조사와 처분을 한 개보위도 삼쩜삼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6천만원만 부과하고 중대한 개인정보법 위반행위에도 검찰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기재위에서는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의창구)이 삼쩜삼이 세무대리자격이 없으면서도 1650만 국민의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 건강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민감정보를 상업적으로 수집, 보유, 활용하는 동안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국세청은 아무런 단속과 감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삼쩜삼이 납세자로부터 간편인증을 받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변칙적으로 세무대리를 일삼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타인에게 제공했다면서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도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홈택스 기반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삼쩜삼의 사업에 대응하고 나섰다.
2022년 모두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제공하여 환급신고시 여러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번 클릭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환급신고서비스’를 개발, 무료서비스를 개시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3.3% 인적용역소득자 400만 명 중 311만 명에게 1조5천억원을 환급해줌으로써 환급신청액의 30%에 가까운 엄청난 수수료를 받고 똑같은 환급대행을 하는 삼쩜삼의 입지를 크게 좁혀왔다.
이러한 국회와 정부, 한국세무사회의 대응에 따라 삼쩜삼에게는 대내외적인 입지가 크게 축소되었고, 이 때문인지 삼쩜삼은 작년 말 31조 원에 달하는 영국 세무시장 공략하겠다고 야심차게 출범시킨 삼쩜삼 영국법인을 3개월 만에 돌연 폐쇄하고 글로벌 사업팀까지 전격 해체했다.
게다가 최근 한국거래소의 심사 과정에서 빈약한 기술력과 사업성이 크게 지적되자 삼쩜삼은 1900만명의 회원을 기반으로 사업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인터넷은행 진출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결정을 되돌리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적 자산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세청 홈택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유린하는 세무플랫폼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상장이 승인되면 세무대리질서의 혼란과 납세자 권익 침해는 물론 사업성 부족과 사법리스크로 인한 예기치 않은 투자자 손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신중한 심사를 기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날 한국거래소의 삼쩜삼 코스닥상장 미승인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는 환영과 그동안의 경과와 의미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국가가 관리책임이 있는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상업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삼쩜삼에 대한 상장 미승인은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당연한 결과라면서, 삼쩜삼은 앞으로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를 유린하고 변칙적 세무대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정보와 국민권익을 지키도록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사법적, 행정적인 이슈를 스스로 해소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과 IT기술 발전이 눈부신데도 세무 외에 법률, 의료, 회계 등 전문자격사들의 전문직역서비스에는 왜 광고플랫폼 외에 플랫폼기업이 직접 전문자격사의 직무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면서 “홈택스 기반 세무플랫폼이 전 국민에 가까운 납세자 국민의 개인정보와 납세정보를 마음껏 유린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세무사법에 따라 국민과 기업들이 개인정보 문제 없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세무사들이 직접 값싸고 안전하게 환급과 납세할 수 있는 국민세금 공공플랫폼을 개발해 곧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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