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8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건의 내용이 반영돼,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취임 이래로 국민과 회원을 위한 세제 및 세무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기획재정부(세제실)와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며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세제실)에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 국세청장으로 일원화’ 및 ‘세무사등록증 서식 중 세무사회를 정식명칭인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이번 '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했다.
징계요구권자가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은 2018. 3. 6.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개정되었고,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2013. 1. 1.에 이루어 졌으나, 이를 반영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조문 정비가 계속 미뤄지다가 정례적으로 계속되어 왔던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에서의 협의를 통해 개선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반영되지 않은 건의내용과 기타 추가 개정사항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국민과 회원을 위한 세무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산적해 있는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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