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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삼쩜삼 고발 조치..."개인정보 탈취, 허위·과장 환급 광고 시행"

"환급액 허위·과장 제시 국민 현혹, 간편인증받아 홈택스 민감과세자료 수집"
"결국 환급금 0원"…세무사회, 피해자 민원으로 공정위 신고
“개인정보 탈취 목적 허위·과장 광고행위, 소비자 기만에 범죄행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7일 "사실도 아닌 세금 환급액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홈택스 등에 있는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삼쩜삼"에 대하여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자비스앤빌런즈(대표이사 김범섭, 정용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SNS 등을 통하여 환급서비스 광고를 하면서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게 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를 통해 삼쩜삼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삼쩜삼의 환급액 제시 광고로 인하여 환급금 신청과 회원가입한 후 실제로는 환금급액이 없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결국 삼쩜삼의 환급신청 광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제보자인 근로소득자 A씨는 근로소득세 등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지만 삼쩜삼이 본인과 비슷한 조건의 고객들이 53만 9661원의 세금을 초과납부 하였다며 환급금을 돌려받아 가라는 삼쩜삼의 광고에 현혹되어 신청한 결과 환급금이 전혀 없다고 나왔다. 그러자 삼쩜삼은 환급액을 발생할 수 있도록 A씨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만 있으면 환급액이 생길 수 있으니 받으라고 안내했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삼쩜삼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허위과장 광고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삼쩜삼 광고 화면>

 

<삼쩜삼 진행 화면>

 

제보된 민원 중에는 청소년이 당한 사례도 있었다. 중·고등학생인 B학생은 ‘삼쩜삼’의 환급 광고를 보고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것으로 오인하여 ‘삼쩜삼’에 회원 가입하였으나 개인정보를 뺏긴 것으로 뒤늦게 알고 바로 탈퇴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신고와 관련해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삼쩜삼은 국세청과 예상 환급세액이 다른 안내문을 보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2023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단속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서비스의 과장광고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삼쩜삼은 물론 새로이 세무서비스에 뛰어든 토스, 핀다 등 사업자들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무단수집하였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주민번호 등 민감 개인정보와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밀유지 규정까지 적용되는 소득, 의료 등 과세정보가 영리기업의 상업적인 목적에 아무렇지도 않게 수집되고 있다”면서 “그 시작은 환급금이 있는 양 국민을 현혹하는 허위 과장 광고에서 시작되므로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의법조치하여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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