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7.3℃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헌재, '개인 회계사, 고용·산재보험 업무대행 금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회계사는 보험사무대행과 업무관련성 부족"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사회적 역할, 독자적 지위 공인" 환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세무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 대행을 세무사와 노무사만 허용하고 공인회계사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39)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공인회계사를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법시도에 대해 대응하여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인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조해 공인회계사의 고용산재보험 시장 진출시도를 막아왔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2014년 당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면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추가하고 공인회계사는 제외하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도 세무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2011년 기준 30% 수준에 불과하였던 고용·산재보험 관련 전자신고 비율을 높이고 영세사업자 대부분의 회계와 세무는 물론 4대보험 사무까지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고자 이후에도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입법이 여의치 않자 “세법상 세무사와 동일한 지위인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배제하는 것은 불형평을 초래한다”면서 2020. 1. 28.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합헌결정문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세무사를 포함시킨 것은 현실을 반영하여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개인 세무사에게 2년 이상의 직무 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는 취지는 수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공인회계사를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인회계사의 경우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세무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확고하게 공인한 것으로, 회계사와 구별되는 세무사의 독자적인 업역과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독자적 지위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세무사법에 세무사를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공인회계사법에 ‘공인회계사도 세무전문가’라고 사명규정을 두려는 입법시도가 있었는데 세무사회의 강력한 저지로 입법을 무산시켜 세무사가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세무전문가’라고 확정한 것이 헌재 결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헌재결정과 관련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1만6천 세무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현장 가까이에서 회계·세무는 물론 4대보험 등 경영지원과 애로를 덜어주는 중기친화적인 진정한 현장전문가”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물론 사법부에서까지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받고 중소기업전문가로 독자성을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구재이 회장은 “최근 입법대응으로 민간부문 회계감사에 집중된 공인회계사와 달리 세무사가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라는 것이 실질은 물론 입법적으로 공인되고 사법부에서 이를 확인해준 만큼 유일무이한 세금전문자격사로서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세입부문 뿐만 아니라 세금낭비를 막아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출전문가’로서 역할도 방기하지 않고 제대로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